[NAVER]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보이려는 위반'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제재 적용 안내
작성일 2021-07-05 09:07:52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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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반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구매욕구를 감소시키고, 공정한 판매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저희 네이버쇼핑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위반 중에서도 특히, 가격을 낮춰 보이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며, 적발 시에는 상품단위 조치는 물론 판매활동까지도 함께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각 판매하시는 상품을 미리 점검하셔서, 이후 적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 강화된 모니터링/제재 적용 일정 : 7/19(월)~
■ 적발 회수별 제한 사항 1) 1회 적발 : 위반상품에 대한 삭제 조치 + 경고 2) 2회 적발 : 판매몰 전체 상품의 7일간 네이버쇼핑 미노출 3) 3회 적발 : 이용정지/퇴점
■ 적발 대상 :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보이려는 위반"
대표 유형1. 옵션 추가금을 조정하여 상품가를 낮게 표시하는 경우 - 상품명에 표시된 대표 상품에 추가금이 설정된 경우 - 옵션에 수량 선택을 두어, 낱개가격 x수량 보다 비싸게 설정한 경우 - 옵션값에 상품 성격과 관련없는 문구로 등록한 경우 ex. [문의하세요], [재고문의] 등 - 그 외 옵션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표 유형2. 배송비를 조정하여 상품가를 낮게 표시한 경우 - 상품가를 낮춰 보이려고, 실제 발생한 비용 보다 높여서 배송비를 설정한 경우
대표 유형3. 상품 안내에 없는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상품페이지에 안내하지 않고, 상품 설치시에 별도의 비용 요구 - 진열/중고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표시한 후, 새상품을 원한 경우 추가금 요구 [참고] 카메라/TV 등에서의 '중고 미표기' 상품 모니터링 안내
위 유형 외에도 가격을 낮춰 보이려는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제재가 적용되며, 특히, 모니터링이 덜한 심야/주말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판매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