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안녕하세요. 가비아CNS입니다.
2003년 6월 3일부터 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개시일 2003년 6월 3일 )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