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디스플레이 광고] ADvoost소재 ‘AI활용’ 마크 자동 표기 안내 (4/13~)
작성일 2026-04-07 15:21:22
조회수 11
|
|---|
|
안녕하세요.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이미지, 영상 등)는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ADvoost소재를 통해 제작되는 소재에 ‘AI활용’ 마크가 표기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안내 사항] - 배경 : AI 기본법 준수에 따른 AI 생성 콘텐츠 표기 의무화 - 적용 대상 : ADvoost소재에서 만들어진 소재 전체 대상 * ADVoost 소재 등록 시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ADvoost소재로 등록된 모든 이미지 광고에 AI활용 마크가 표시됩니다. - 적용 방식 : 좌측 상단에 'AI 활용' 마크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 노출 예시
투명한 광고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 표기되오니,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통합 광고주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