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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네이버 검색광고 ‘소재 검토 결과’ 알림 발송 기준 개선 (11/5)
작성일 2025-11-05 09:55:18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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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광고주님들께 보다 효율적인 광고 안내를 하기 위해 검색광고 캠페인 타입 알림 설정 중 ‘소재 검토 결과’ 가 ‘노출가능(통과)’ 인 경우 이메일 수신 설정을 더 직관적으로 개선합니다.
■ 경로 - 통합 광고주센터 로그인 > 광고 계정 탭 > 관리하고자 하시는 계정 선택하여 클릭 - 관리 페이지 진입 > 설정 > 알림 관리 > 검색광고 캠페인 타입 탭 선택 ?
■ 변경 사항 - 검색광고 캠페인 알림 설정 항목 중 “소재 검수 알림 문자/톡톡 메시지”의 “검색광고 소재 검토 결과가 ‘노출 가능’일 경우에도 알림 수신하기” 항목
1) 변경 전 - 문자/톡톡은 설정 값에 따라 발송 - 이메일은 설정 값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무조건 발송
2) 변경 후 - 문자/톡톡/이메일 모두 설정 값에 따라 발송됩니다. - 설정 값 미체크 시에는 이메일 포함하여 알림이 발송되지 않고, 체크 시에만 이메일 포함하여 알림이 발송됩니다. - 소재 검토 결과가 ‘노출 제한’ 일 경우에는 알림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검토 결과 문자/톡톡/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적용 일정 - 적용 일자 : 2025년 11월 5일(수)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기존 설정 값은 유지되며, 기존 ‘소재 검토 결과가 노출 가능일 경우 알림 수신하기’가 체크된 경우 소재 검토 결과 ‘노출 가능’ 알림이 발송됩니다. - 해당 알림 미수신을 원하실 경우, ‘소재 검토 결과가 노출 가능일 경우 알림 수신하기’ 항목 설정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항목은 문자/톡톡/이메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알림 매체별 설정은 불가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