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2024년 하반기 중소상공인 대상,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 등급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작성일 2024-08-01 17:53:38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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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4일자로 중소상공인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 등급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 안내드립니다.
* '24.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번('24년 하반기) 작업부터 반영되는 중소상공인 대상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 등급 적용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시행 내용 - 매출 규모에 따라 네이버페이 결제분에 대해 주문관리 수수료(결제 수수료) 차등 인하 적용
2. 시행 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인 가맹점 (매출 규모 기준은 아래표 참고) - 본 정책은 국내사업자 대상으로서 해외사업자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됨
[매출 규모에 따른 판매자 구분]
* 매출 규모는 판매자님께서 국세청에 신고하신 사업자의 총 매출 금액 기준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포함) * 국세청 신고 내역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등급 산정 자료 대상 기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총 매출 금액 기준으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 신규창업인 경우, 신규입점을 진행한 반기(6개월) 오픈마켓(타사 포함), PG사를 통해 판매된 매출내역을 근거로 연환산하여 등급 산정됩니다. 예시) 24년 1월 신규 입점 → 24년 1월~24년 6월 매출내역으로 등급 산정 * 국세청 매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시행 일자 - 2024년 8월 14일(수) 00시부터 발생한 결제 매출부터 적용
4. 수수료 등급 확인 경로 - 8월 14일부터 [네이버페이센터 > 정산관리 > 정산 내역] 메뉴 상단 "수수료 과금 기준"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도 판매님들의 사업 번창을 위해 노력하는 스마트스토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24년 신규 창업 사업자로 국세청 매출 산정 기준 충족하여 신청하였으나 8/1 국세청 등급 불충족 사유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A.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등급 산정 일자 변경 24년 8월은 상반기 등급으로 유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등급 산정 시기에 따라 8/14일에 적용되는 하반기 등급은 9월 스타트 제로수수료 승인 시점 반영될 예정으로, [2024년도 상반기 등급 산정 자료 대상 기간] 동안의 매출 규모가 충족되시는 경우, 8월 2일부터 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스타트 제로수수료 재신청하러가기 (2024년 상반기 등급 산정 자료 대상 기간은 상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Q. '사업자 가입 승인일' 조건이 7월까지로 기준 충족되어 신청했으나, 국세청 등급 산정 일자 변경으로 국세청 등급 불충족 사유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 가입 승인일' 기간 경과로 조건 불충족 되어 재 신청이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업자 가입 승인일' 조건이 7월까지로 8월에 재 신청이 안되는 경우 1:1 문의하기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신청처리 가능합니다. (재 신청 접수는 8월29까지만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처리 불가)
Q. '사업자 판매등급'이 7월달까지 기준 충족되어 신청했으나, 국세청 등급 산정 일자 변경으로 국세청 등급 불충족 사유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8월부터 판매자 등급이 상향되어 재 신청이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8월 판매자 등급 상향으로 '사업자 판매등급 기준'이 불충족 되어 재신청이 안되는 경우 1:1 문의하기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신청처리 가능합니다. (재 신청 접수는 8월29까지만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처리 불가)
#참고, 변경된 국세청 등급 산정 시기에 따라 "스타트 제로수수료" 관련 변경되는 내용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8.01 14:16 최초등록 2024.08.01 17:42 스타트 제로수수료 연관Q&A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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