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준수사항
작성일 2024-02-21 17:50:49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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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판매해야함에 대한 식품안전처의 공문을 전달받아 공유드립니다.
일부 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구매 대행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등록 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 판매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품관리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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