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24년 1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공지 
                                    작성일  2024-01-15 16:54:58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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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4-03-25 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01.25까지 완료 필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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