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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해외직구식품 판매시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해외직구방식으로 판매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 미대상 상품으로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매자보호를 위해 판매자 스스로 위해식품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바, 해외직구식품 판매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해외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해외직구식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판매자는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을 확보하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 판매하시려는 식품이 국내에서 위해식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인지 필히 자체 점검하신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및 식품나라사이트에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구매주의 안전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하오니 상품판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