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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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데일리 마케팅 트렌드
작성일 2026-10-22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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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유가 등 찬바람發 신중해진 씀씀이에 4Q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주춤'...온라인↑·편의점↓ '업태 희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26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88로 전 분기(92)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신중해지면서 가성비 상품 선호와 필요한 상품만 구매하는 목적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의 70%가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업태별로는 백화점(130)과 대형마트(111)가 계절적 수요에 힘입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 반면, 편의점(79)과 슈퍼마켓(73)은 동절기 비수기와 경쟁 심화로 하락했다. 온라인쇼핑은 74에서 82로 상승하며 가격 비교와 할인쿠폰을 활용하는 소비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아,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실속형 소비 대응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2. 네이버, K팝 광고 시장 공략 확대···검색·콘텐츠·옥외광고 연계 네이버가 검색·콘텐츠·디지털 옥외광고(DOOH)를 연계한 통합 광고 전략으로 K팝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네이버 지도·치지직·웹툰·크림 등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아티스트의 신곡 발표와 활동 시기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며, 실제 리센느 캠페인에서는 검색 노출량 1.8배, 클릭 수 1.6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AI 기반 옥외광고 솔루션 ‘애드부스트 스크린’을 통해 전국 약 35만 9,000대의 디지털 매체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기존 검색광고 중심의 사업을 영상·콘텐츠·오프라인 광고까지 확장하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광고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3. G마켓, 연중 최대 할인행사 '빅스마일데이'에 AI 상품 선별 시스템 도입하기로 G마켓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 ‘빅스마일데이’에 AI 기반 상품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가상품을 기존 1,000개에서 3,000개로 3배 확대한다. AI가 고객 구매 이력·상품 후기·계절별 수요를 분석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며, 신제품과 단독 기획상품 등은 상품기획 담당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자 모집은 10월 26일까지 진행하며, 행사 참여 상품의 할인쿠폰 비용은 G마켓이 전액 부담한다. 검색 결과와 메인 화면에서 행사 상품 노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행사에서는 참여 상품 매출이 직전 2주 대비 평균 267% 증가한 만큼, 이번에도 AI 기반 상품 발굴과 노출 강화를 통해 판매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4. AI가 찾은 PHP 보안 구멍…유럽 정부 사이트 잇단 중단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PHP에서 10년 넘게 존재했던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 2건이 AI를 활용한 분석으로 발견됐다. 해당 취약점은 인증 없이 서버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으로, PHP 개발진이 긴급 보안 패치를 배포했다. 유럽 일부 정부기관·병원·학교에서는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며, 실제 침해 피해와 예방적 서비스 중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 약 150만 대의 구형 PHP 서버가 공식 보안 패치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AI가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발견하는 동시에 공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보여주며, 기업들은 서버 버전 관리와 지원 종료 소프트웨어 교체, 신속한 보안 업데이트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5. “유튜브 프리미엄 내고도 광고 봐야 하나"…쇼츠 '쇼핑스티커' 불공정 약관심사 착수해야” 유튜브가 프리미엄 유료 구독자에게도 쇼츠 내 ‘쇼핑 스티커’ 광고를 노출하면서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스티커는 상품 이미지·가격·외부 쇼핑몰 구매 링크를 제공하며,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는 광고 제거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을 근거로 노출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튜브가 쇼핑 기능을 제공하고 제휴 수익을 얻으면서도 광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행 약관과 사전 고지를 고려할 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쇼핑 스티커 등 신종 광고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