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시정 조치 관련 안내
작성일 2019-09-19 16:50:24
조회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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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례는 첨부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하므로, 해당 상품을 취급 시 경우 상품 등록에 유의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