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구매불가상품(전자담배, 레이저포인터등) 취급기준 변경
작성일 2019-07-11 17:55:40
조회수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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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전자담배, 레이저포인터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포함한 청소년구매불가 품목을 취급하시는 입점 판매자분들께 향후의 네이버쇼핑 상품 운영기준에 대해 고지드리오니 아래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어 판매활동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7/18일부터 네이버 비로그인시 또는 미성년자가 로그인하여 네이버쇼핑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담배, 레이저포인터 등과 같은 청소년구매불가상품을 19금 방패마크로 노출하는 기능이 곧 서비스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합검색화면은 7/11일 선적용) 청소년구매불가품목 여부의 판단은 전송된 EP정보상의 adult 컬럼 Y 체크여부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따라서, 네이버쇼핑 입점하신 판매자분들께서는 EP전송시 adult 컬럼에 Y체크하여 성인대상 상품임을 필수로 표기하시어 EP 전송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Y표기가 누락된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은 삭제 조치 및 클린페널티 부여될 예정이오니 향후 adult 컬럼 체크에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시 온라인상 미성년 구매차단 기능을 구비하고 판매활동 해주셔야 하오니 이 부분 또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기준 세부] 1. EP 전송시 성인대상 상품임을 필수로 표기(adult 컬럼 Y체크)해야하는 상품 -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물건(전자담배, 레이저포인터, 부탄가스, 유해매체물 등) -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상품으로 인증 받은 상품(예: 20세 이상 비비탄총)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경우 상품등록시 미성년자구매불가 항목 체크하면 됨 ※ 성인이미지 상품 및 콘돔 등의 성관계 사용제품은 성인체크 여부와 무관하게 취급불가 품목임 2. 1번에 해당되는 상품 판매시 온라인상 미성년 구매차단 기능을 구비하고 판매하여야 함 - 미성년 차단은 기능은 상품조회 ~ 결제 과정 중 어떤 단계에 적용되어도 무방하며, 구현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다만, 반드시 온라인상의 차단기능이어야 하며 '결제완료'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함(결제완료 후 별도 체크를 통한 차단 등은 불인정) - 미성년 차단 기능 없이 판매하는 경우 성인상품 표기되었더라도 삭제조치 대상임 3. 개정 운영 기준 적용일 : 8/9일(금) 8/9일 이전이라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 판매자분들께는 수시로 EP체크 협조 안내가 나갈수 있으니 이 부분 양해부탁드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