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위생용품 재포장 행위 조치 강화 안내
작성일 2025-02-11 17:48:2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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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을 임의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 및 위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상품군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준 위반 시 상품 삭제 및 클린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판매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군 - 생활/건강>욕실용품>면도용품 - 디지털/가전>이미용가전>면도기소모품>세정액
■ 제재 대상 - 브랜드 본사 및 공식 유통점의 패키징을 임의로 해제 or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상품
■ 시행일 2025년 02월 2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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