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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상품 적발사유 '판매행위위반_기타' 적발사례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는 구매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어뷰징 상품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 확인 후 상품관리 부탁드리며, 판매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적발 기준은 신규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기존 적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적발 사례

 

1. 높은 할인율로 보이기 위해 상품의 판매가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 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위의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와 다른 과도한 할인율로 등록할 경우 상품 또는 판매자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할인율로 등록해야 하며

옵션 추가금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등록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정상 판매 가격이 아닌 거짓으로 가격 등록하여 할인율을 높게 설정함


- 스마트스토어 할인 전 가격: 389,900원 (89%)



- 다른 판매처 할인 전 가격: 78,900원 (49%)



 

2. 개인 결제창, 배송비 등 상품이 아닌 금액 결제창을 등록하는 경우

 

<예시>

1) 개인 결제창을 등록하는 경우


 

2) 테스트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3) 배송비, 차액 수수료 등 상품이 아닌 금액 결제창을 등록하는 경우




 

3.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

별도의 계약없이 연예인 이름과 프로그램명을 상품명에 기재하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상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참고: 하기 내용은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 FAQ

[거짓 할인 관련]

Q. 옵션 종류가 많아 옵션가 설정을 위해서 할인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옵션 가격 제한을 우회 하기 위해 실제가 아닌 할인율을 등록하는 것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상품은 실제 할인율로 등록하고, 등록 불가능한 가격의 옵션은 별도 상품으로 분리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Q. 정상 할인율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할인 전 가격인 '판매가'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며,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접수 가능합니다.

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되는 url 및 화면 캡쳐

기존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력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된 이력 캡쳐 및 주문 번호 제출 등

☞ 소명 접수 경로 : ?1:1문의하기 (문의유형 [신고하기 > 상품등록 기준위반])

 

Q. 거짓 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고시 내용과 같이 할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옵션의 추가 금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할인율을 의도적으로 높여서 등록하는 경우에 위반으로 제재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적발 기준 변경 시 해당 공지글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02.07 : 본문 내 예시 수정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