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변경 및 대상 주소지 안내
작성일 2025-01-31 17:42:20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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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라 사전 안내드립니다.
연륙교 건설 등 도서지역 생활권 개선 작업이 진행되며, 동일 우편번호 내에서도 도서산간비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배송비 부과를 위한 개선작업이 진행되는 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일정 - 2025년 2월 6일(목) - 단, 적용시간은 당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
■ 변경 내용 - 변경 전 : 판매자가 상품에 설정하신 배송비정보 기반, 주문 시 우편번호 기준으로 일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혹은 미부과 - 변경 후 : 판매자가 상품에 설정하신 배송비정보 기반, 주문 시 우편번호 이하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혹은 미부과 - 즉, 동일 우편번호 내 일부지역은 기본배송비, 일부지역은 도서산간 추가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음
■ 변경 대상 - 우편번호 33411, 52570, 54000, 58810, 58839, 58840, 58841, 59102, 59103, 59531, 59551, 59558, 59568, 59781, 59782, 59784 - 위 우편번호는 실제 도서산간인 지역만 도서산간 배송비가 부과되게 됩니다. - 단, 도서산간 대상지는 정기적으로 현행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변경일은 구매자의 주문 배송비에 대한 변경일정이며, 향후 반품/교환 등 클레임 배송비에도 확대될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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