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제도 안내
작성일 2024-10-21 17:48:59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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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파법 제 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성확인,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기적합성 확인은 24.7.24 전파법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사업자 스스로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국리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기적합확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질의사항을 종합하여 제작한 카드뉴스를 공지하오니 방송통신기자재 판매자분들께서는 본 공지에 게제된 첨부파일의 내용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사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페이지에는 KC인증 중 '[방송통신기자재]자기적합확인_국가인증'이 추가되어 있으며 자기적합성 확인 대상 상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적합확인번호를 입력하고 상품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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