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안전거래]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2024-10-21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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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용규정 개정시행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해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11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효율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해당 품목과 관련된 판매자님들께서는 시행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나. 변경내용 : 신규 도입,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 개선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상품관리에 유의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부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관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광고의무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