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무허가 도검 인체상해위험상품 취급금지 안내
작성일 2024-09-04 17:35:59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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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일본도 살인 등 잔인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유명 유튜버의 인터넷 도검 무허가 판매로 경찰 검거되는 등 불법도검류의 인터넷 유통문제가 중요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구독자 11만 유튜버, 인터넷서 무허가 도검 판매…경찰 검거 , "나무도 움푹"…'암살용 도검' 불법 판매·유튜브 홍보까지
당사는 흉기로 사용될 것이 뚜렷한 상품은 날길이와 무관하게 온라인상 유통이 불가한 도검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경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이에따라 당사는 인명살상, 인체상해, 전쟁/전투/싸움 등의 목적에 사용가능함을 광고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본 공지를 참고하시어 광고 내용 수정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내용 유의하시어 판매활동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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