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및 재사용 화환 표시 협조 안내
작성일 2024-09-04 17:17:45
조회수 86
|
---|
안녕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재사용화환 및 화훼류 원산지 표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훼류를 수입하는 자, 생산·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모두 화훼류 원산지 표시 대상 및 기준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하여 판매하셔야합니다. 관련 리플렛 자료를 첨부파일로 전달드리오니 유의하시어 판매활동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