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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식약처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 협조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품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식품 등의 업소명, 메뉴명 또는 제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3일 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의 사용 자제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판매자님들께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판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리플렛_최종본.pdf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