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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볏짚·밀짚, 그 가공품(건초 등) 동 ·식물 검역 안내 등 협조 요청 받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1. 볏짚·밀짚과 이를 원료로 만든 건초, 가공품은 동·식물 검역대상물품입니다.
가. 볏짚·밀짚과 그 가공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동식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 볏짚·밀짚(가공품 포함), 씨앗(종자), 묘목, 구근, 곡물, 과채소류, 한약재, 목재 등
** 동물검역: 사료 및 유가공품, 육류·육가공품, 알·알가공품 등 동물의 생산물
나. 중국산 볏짚·밀짚과 그 가공품은 수입 금지 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물검역 사유 : 볏짚은 금지병해충인 벼이삭미이라병, 벼줄기선충의 기주식물,
밀짚은 수입금지는 아니나 검역증명서 첨부, 검역 절차로 개인이 해외직구하기 어려움
** 동물검역 사유 : 볏짚·밀짚 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매개체로 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음
2.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볏짚·밀짚이 포함된 상품은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동·식물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경우 자진신고 또는 제보·문의 안내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온라인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출처: 네이버 쇼핑파트너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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