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불법어구 제재 모니터링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8-27 17:31:57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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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해양경찰청에서 해루질 관련 불법 어구 온라인 제작 판매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 시행중입니다.
불법어구는 관련 법상(수산자원관리법) 제조, 판매, 진열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어구는 다량의 포획목적으로 제작되어 수산자원을 싹쓸이 할 위험이 크고 효과적인 어획을 위해 끝부분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품목은 모의총포에 해당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관련 상품 판매자님들께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지않도록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자체적으로 점검 및 상품 삭제 바라며, 위반 상품 판매 시 조치 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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