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24년 하반기 중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 환급 안내드립니다. (9/29)
작성일 2024-08-09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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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 중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 환급 안내드립니다.
1. ‘우대수수료 환급’이란?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우대 정책에 따라 최초 매출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등급으로 적용된 신규 창업 사업자에 대해, 도래하는 반기 매출 신고 내역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등급에 해당할 경우 이전 반기 카드 수수료를 소급하여 환급
2. 우대수수료 환급 대상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창업 가맹점 중 매출액 기준이 영세,중소가맹점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협회에서 대상자 선정) - 신규 창업 후 1회에 한함
※ 2024년 9월 환급 예정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신규 개업한 사업자(‘일반’ 등급 부여) 중 2024년 8월 14일 여신협회를 통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3. 우대수수료 환급액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 결제의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24년 1월 1일 ~ 24년 8월 13일 카드 결제액 x (일반등급 수수료율 – 우대등급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 환급은 해당 주문건의 결제일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환급 후 해당 결제가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에 회수됨
4. 환급 시기 2024년 상반기 환급 대상자에 대해 9월 29일 환급 (정산기준일 "9월 29일"로 환급 처리되며, 실제 정산은 판매자님의 정산주기 및 정산방식에 따라 진행)
5. 환급 기준 및 방법 - 우대수수료 환급액은 정산금액에 합산되어 지급되며, [정산관리 > 정산 내역 > 일별 정산내역]의 ‘우대수수료 환급’ 항목에서 확인 가능 - 상세 환급 내역은 [정산관리 > 우대수수료 환급내역]에서 확인 가능 - 환급은 판매자 계정 단위로 지급되며, 복수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각 스토어 계정별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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