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판매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4-08-05 17:10:54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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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판매가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는 국내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판매자 권고사항을 게시하오니 해외구매대행으로 프로폴리스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꼐서는 아래 소보원의 권고사항을 숙지하여 판매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1)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판매자분들께서는 "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상품페이지에 필히 고지하시고 판매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원의 프로폴리스 해외직구 유의사항 교육 컨텐츠를 꼭 시청하신 후 판매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L9ucMz0E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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