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농관원 통신판매업자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 안내
작성일 2024-07-05 17:08:26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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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통신판매 축산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의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다수 확인하여,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축산물 판매시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을 준수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공문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판매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을 준수하시어 판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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