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리뷰 어뷰징 집중 모니터링 안내
작성일 2024-07-02 16:56:23
조회수 155
|
---|
안녕하세요. 소비자에게 제공한 콘텐츠가 광고임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으며 리뷰 어뷰징 행위는 제재 대상임을 여러 차례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공지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0768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0322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03841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5298
특히 대가성 표기는 이용자들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리뷰 '첫 부분'에 작성해야 하며 리뷰 이벤트 및 체험단을 진행한 경우 리뷰어의 대가성 여부 표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관련 공지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4185
최근 리뷰 관련 어뷰징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기준 미준수 시 상품조치 및 서비스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집중 모니터링 기간 : 2024.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