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온라인 다크패턴 - '거짓 할인' 관련 집중 모니터링 안내
작성일 2024-06-26 17:17:48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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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의 가격 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위의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공지: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5530
실제와 다른 과도한 할인율로 등록할 경우 상품 또는 판매자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할인율로 등록해야 하며 옵션 추가금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등록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공지: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5247
다크패턴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도한 할인율 상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니 일정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집중 모니터링 기간 :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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