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최소구매수량 판매 시 상품 가격 반영 변경 안내
작성일 2024-06-05 17:16:44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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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소구매수량"이 설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표시가격에 최소구매수량이 반영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일자 - 2024년 06월 12일(수)
■ 대상 - 상품 등록/수정 시 구매/혜택 조건 > 최소구매수량을 입력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 영역 :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푸드윈도 > 산지직송/지역명물, 장보기 (이외 윈도/버티컬 서비스는 순차 확대 예정) ㄴ AiTEMS, 쇼핑검색은 최소구매수량이 이미 적용된 가격입니다.
■ 어떻게 변경 되나요? - 기존 : 복수의 최소구매수량이 적용된 경우에도 상품 전시에서는 1개 상품의 단위 가격이 노출 되었습니다. - 변경 : 상품 가격이 노출되는 영역에 "상품금액X최소구매수량"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상품상세의 대표 가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1개당 가격은 카테고리/검색 리스트 등 상품 리스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역 제외)
■ 최소구매수량을 운영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 신규 상품 등록의 경우 상품명에 최소구매수량 개수를 표기하여, 소비자가 해당 가격으로 구매하는 명확한 상품의 개수를 함께 안내해 주세요. - 최소구매수량의 경우 가격이 반영되어 사용자가 보기에 높은 가격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해서 운영해 주세요.
항상 발전해 나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