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주문관리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 공지
작성일 2024-05-30 17:37:43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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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0일 부터 주문관리수수료 산정 기준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적용 일정 - 2024년 5월 30일 00시 결제 건 부터 적용
적용 대상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전체
주요 변경 사항 - 수수료 산정 정책 변경 - 판매자가 정산 받는 금액을 수수료 산정 대상으로 판단 - 정산금액 계산을 이해하기 쉽게 판매자부담 할인 / 네이버부담 할인 (= 네이버 할인지원금) 도 결제수단의 일종으로 정의
네이버가 부담한 할인을 뜻하며 네이버와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모션으로 특정 판매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항목입니다.
- 주문관리수수료 기준금액 산정 기준 변경 - 변경 전 : 구매자 결제금액 - 변경 후 : 구매자 결제금액 + 네이버 할인지원금
Q. 수수료 산정 기준을 왜 변경하는건가요? 수수료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향후 변경되는 정책 부터는 판매자님이 정산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 판매자님이 정산받던 금액 중 네이버 할인지원금에 대해 수수료 산정이 누락되고 있었기 때문에 5월 30일 결제건 부터는 네이버 할인지원금을 포함하여 주문관리수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영세 등급 판매자/ 주문관리수수료 1.98% 적용 - 상품주문금액 10,000원/ 네이버 할인지원금 200원/ 구매자 결제금액 9,800원
A. 판매자님들이 보시는 정산메뉴 중 건별 정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무통장입금은 주문완료 시점과 결제완료 시점이 다른데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 무통장입금도 다른 결제수단과 동일하게 결제완료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 기존과 동일 )
Q. 5월 30일 전 결제 된 주문건이 5월 30일 이후 취소되면 수수료 적용은 어 떻게 되나요? A. 주문관리수수료는 결제일에 적용된 수수료 기준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결제된 주문관리수수료가 500원이었고, 해당 주문이 6월 3일에 결제취소가 되었다면 5월 25일 기준으로 산정한 500원을 6월 3일 자 정산에서 그대로 환급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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