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미취급 상품 우회 판매 홍보행위 금지 안내
작성일 2024-03-28 16:56:11
조회수 252
|
---|
안녕하세요. 최근 당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우회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행위가 감지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판매활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사항 예시 1) 공지사항 및 상품 상세페이지, Q&A, 리뷰 답변 등의 서비스 영역에 니코틴 액상 등의 미취급 상품을 판매하는 외부 자사몰을 홍보하는 행위 2) 미취급 상품을 다루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링크 게시 또는 외부 자사몰 URL 노출 행위 3) 네이버 톡톡을 활용하여 미취급상품을 구매 유도하는 행위
위와 같이 미취급 상품 우회 판매 목적의 홍보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정지등 서비스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정책 적용 개시일 : 2024년 04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