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2024년 상반기 중소상공인 대상,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 등급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5 17:28:28
조회수 207
|
---|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1일자로 중소상공인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 등급 변경이 예정되어 사전 안내드립니다.
1. 시행 내용 - 매출 규모에 따라 네이버페이 결제분에 대해 주문관리 수수료 차등 인하 적용
2. 시행 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인 판매자님 (매출 규모 기준은 아래표 참고) - 본 정책은 국내사업자 대상으로서 개인/해외판매자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됨
[매출 규모에 따른 판매자 구분]
* 매출 규모는 판매자님께서 국세청에 신고하신 사업자의 총 매출 금액 기준입니다. (자사몰 / 네이버페이 가맹점 포함) * 등급 산정 자료 대상 기간 동안 국세청 신고 내역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총 매출 금액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 등급 산정 자료 대상 기간 동안 국세청 신고 내역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2023) 오픈마켓(타사 포함), PG사를 통해 판매된 매출내역을 근거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 국세청 매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시행 일자 - 2024년 1월 31일(수) 00시 이후 발생한 결제 매출부터 적용
4. 수수료 등급 확인 경로 - 1월 31일부터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정산내역(일별/건별)] 메뉴 상단 "나의 수수료정보"에서 확인 가능
* 매출규모에 따른 등급 반영은 별도의 요청이 아닌 국세청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판매자님들의 사업 번창을 위해 노력하는 스마트스토어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