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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네이버 쇼핑라이브 심의 검수 링크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기존 네이버폼 서비스 종료에 따라 새로운 링크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3.12.21 (목) 부터 아래 링크로 심의 대상 라이브 및 숏클립의 심의통과서 검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의통과서 사전 제출하러 가기

 

심의 대상 상품 여부,

상품 별 심의 운영 협회,

네이버 쇼핑라이브 심의 관련 정책 등 상세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

 

 

1.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본문에 따라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2항 제7호, 제 25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양식은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관련 라이브 및 숏클립 게시를 진행하려는 판매자가 라이브 및 숏클립 진행 사전에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1. 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건강기능식품

3.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4. 의료기기

 

위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특수 식품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의료기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관련 라이브 진행 가능 대상>

- 관련 판매 신고 허가가 된 헬시 윈도 입점 판매자

- 관련 판매 신고 허가가 된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 카테고리 등록 판매자

 

위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라이브 진행 및 숏클립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자가 관련 라이브 진행 및 숏클립 게시 시 라이브 및 숏클립 미노출(삭제)및 송출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의를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진행된 라이브와 숏클립에서 허위,과장 광고 및 기타 표기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식약처와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자체 모니터링의 요청에 의해 해당 콘텐츠가 미노출(삭제)처리 되거나 송출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쇼핑파트너 공식 블로그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