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전자담배액상 판매 시 필수 준수 사항 안내(필독)
작성일 2023-12-04 16:45:33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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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합성/천연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적발시 바로 이용정지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니코틴 함유 액상을 무니코틴 상품인 것처럼 등록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여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당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간주하고 즉시 제재 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판매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코틴 제품 간주 조치 대상] - 상품페이지에 무니코틴 제품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 Q&A 영역에서 니코틴 함유여부에 대한 문의에 정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유선안내 등을 언급하는 경우(조치기준 강화 적용일 이후 답변대상) - 조치기준 강화 적용일 : 24년 1월 4일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께서는 한달 내 모든 상품페이지에 무니코틴 제품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주시고 판매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니코틴임을 상세페이지에 안내하는 방법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이라는 문구 기재 - 세부 성분표 기재(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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