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안전거래] 23년-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홍보 협조 요청
작성일 2023-11-24 12:02:17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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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예방을 위해 "'23년-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 사전검토 제도 사업"을 실시하고자 영세·중소기업 대상 모집 홍보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명) '23년-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 사전검토 제도 사업 나. (신청기간 및 자격) '23.11.15(수) ~ 11.29(수) / 영세·중소기업 다. (신청방법) 신속 사전검토 신청서, 근거자료, 영세·중소기업 증빙자료 구비 후, 메일(gw119@keiti.re.kr)로 제출 (선착순 30건 접수 예정) 라. (주요내용)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신청 문구의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 10의 여부 검토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친환경, 무독성 등) 검토 예정) 마. (결과통보) '23.12.12(화) (신청 마감일 10일 이내) 바. (문의처) 제품사후관리실(02-2284-1942, gw119@keiti.re.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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