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
작성일 2018-08-16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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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 센터 담당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의무 시행 이후에는 동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광고주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 ■ 적용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등) ■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 내용: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무적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9월 28일(금)부터는 동법에 따른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심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 등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광고 기준 및 상세한 검수 방법 등을 마련하여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각 의사협회 및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그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