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협조 요청 안내
작성일 2023-10-11 12:05:27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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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약처에서는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 중 일부 현을 원산지로 하는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 중인 상황이지만 온라인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금지 대상인 현의 농수산물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정부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협조하고자 식약처의 수입금지 정책에 준하여 상품차단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본산 수입식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께서는 당사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차단 대상 일본산 수입 농산물]
1. 수산물 : 아래 8개현의 모든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 후부시마현, 지바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2. 농산물 : 아래 15개현의 27개 품목 농임산물
당사는 정부시책에 적극협조하고자 차주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조치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활동에 참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