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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상품정보 등록 기준 재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속성 등 상품정보 등록 기준에 대해 아래 '판매자 상품정보 매뉴얼' 공지를 통해 기안내드렸는데요,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07637)

 

최근 상품정보 등록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리마인드 차원에서 재안내드립니다.

기준 위반 시 상품 삭제 및 클린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판매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정보 기재 위반 주요 사례 및 가이드

- 판매하는 상품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판매 상품과 일치하는 정보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판매자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정보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 → 개별 상품의 정확한 상품정보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묶음 상품의 상품속성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 대표상품(상품명에 표기된 상품) 기준으로 속성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품이더라도 복수 선택 타입의 상품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상품에 맞는 주요 정보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