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상품명 기준 위반 집중 모니터링 안내 (관련없는 브랜드/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명칭 사용)
작성일 2023-08-16 17:21:56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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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매하시는 상품 명/상품 이미지에 관련없는 브랜드 명이나 로고/디자인 등을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특정인, 프로그램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쇼핑(스마트스토어)에서의 상품명에 대해 SEO가이드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니, 기준에 맞춰 등록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관련없는 브랜드,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집중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니, 사전에 점검하셔서 판매활동에 피해 없도록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SEO가이드 > 적합도 > 상품명 기준 https://safety.shopping.naver.com/operation/usage/seoguide
■ 집중 모니터링 : 2023-08-21 부터
■ 대표 예시 1) 타 브랜드를 암시하는 표현 사용 : "반클 귀걸이", "에르 목걸이" 등 2) 계약 없이 특정 연예인 이름 사용 : "아이유 티셔츠", "송혜교 원피스" 등 3) 계약 없이 특정 방송 프로그램 명 사용 : "더글로리 원피스", "킹더랜드 점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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