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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식품 카테고리 모음전 상품 대응 정책 일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23년 5월 2일부터 식품 카테고리에 모음전 상품 대응 정책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일부 정책이 완화될 예정이니 변경 내용 및 적용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전 공지 내용 :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2857)

 

 

[변경 내용]

 

*변경 전

상품명에는 첫 번째 옵션만 표기 가능하며,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포괄하는 명칭 사용 불가

 

*변경 후

상품명에는 첫 번째 옵션만 표기 가능하며,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포괄하는 명칭 사용 불가

※ 식품 카테고리는 첫 번째 옵션 표기 후, '~외 몇 종','~외 택 1'의 두 가지 표현 사용 가능 (세트 상품 제외)

 

 

※허용 예시

(O) 농심 프링글스 양파맛 110g

(O) 농심 프링글스 양파맛 110g 외 3종

(O) 농심 프링글스 양파맛 110g 외 택 1

 

※불가 예시

(X) 농심 프링글스 양파맛 110g 모음

→ 허용되는 표현이 아닌 표현 사용

 

 

[적용 일정]

23. 7. 28

 

 

[FAQ]

Q. '~외 몇 종', '~외 택 1' 표현 외의 다른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나요?

두 가지 표현만 허용하며 그 외 모음전, 골라 담기 등 다른 표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에 포함된 상품명을 표기하는 것도 기존과 같이 허용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상품명에 ~외 몇 종, ~외 택 1 표기가 가능하니 대표 이미지에도 여러 상품을 넣어도 되나요?

해당 상품 페이지에 다른 옵션이 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를 완화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일 상품의 형태로 등록해야 하므로 이미지는 단품 1개만 등록해야 합니다.

 

Q. 다른 옵션 상품에 추가금이 있다면 ~외 몇 종, ~외 택 1의 표기를 할 수 없나요?

기본적인 모음전 정책에서도 상품명에 첫 번째 옵션을 명확히 표기한다면, 다른 옵션의 추가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기들 또한 다른 옵션의 추가금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