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가공식품 유기·무농약 표시·광고에 대한 협조 요청
작성일 2023-07-07 17:20:57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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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유기·무농약 표시·광고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가 불가합니다. ※동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행위 금지
이에 따라 인증품(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제품을 "유기" 또는 "무농약"식품으로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관련상품 판매자님께서는 상품관리에 유의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가공식품 유기 · 무농약 표시 · 광고 방법> □ 인증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모든 표시·광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 불가 ※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표시 불가
□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 인증로고, 제품명, 제품별 메인화면에 유기(무농약) 문구 표시·광고 불가, 상세설명 화면에 유기(무농약) 문구를 원료별 함량과 함께 표시 가능 ※ 전체 원료가 유기(무농약) 이라는 의미의 표시·광고는 금지
□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받은 가공식품 => 인증로고, 제품별 주 메인화면에 유기·무농약 문구 표시·광고 가능
■ 첨부파일: 통신판매업체의 가공식품 유기·무농약 표시·광고에 대한 협조 요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