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7/1) 및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2023-06-15 17:17:08
조회수 248
|
---|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01971 - 물관/미술관 입장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04597
현재 적용 범위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 ISBN978,979로 시작하는 도서, ECN이 있는 전자책 - 공연(공연법 제2조 제1호) : 공연 티켓(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을 보기 위한 티켓 포함) - 박물관·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 포함) - 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범위 - (관련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신청이 필요한 사업자) 영화상영관 사업자(상설 영화관 대상), 영화제 운영국, 영화티켓 판매 중개 사업자 등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지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영화제 티켓 포함) - 예시) 7/1 토요일 오후 6시 티켓 * 영화 관람권(상품권 형태)의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영화티켓과 관람권을 구별해주세요! * 팝콘 등 식음료 구입비(결합상품 포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 영화 티켓(23년 7월 1일 시행)에 대하여 문화비 소득공제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상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께서는 상품 등록시 상품 주요정보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방법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방문 2) 상단 메뉴 내 제도 참여 > 사업자 접수 선택 3) 사업자 정보 입력 4) 정보에 대한 고객센터 등 확인 작업 협조 (필요시 입력 정보 수정) * 1688-0700에서 오는 연락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완료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 1688-0700 (월~금 09시 ~ 18시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