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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의료기기 유통 안전관리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유통 안전관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의료기기법령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국민보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 제 24조 제 2항 제 5호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 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의료기기 구매대행 관련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련 사례를 알려드리니, 관련상품 판매자님들께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