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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NAVER] '경찰 제복 및 장구류' 등 불법거래 예방과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지급된 급·대여품 등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범죄악용 등 예상되어 이를 근절관련 공문을 전달받아 아래와같이 공지드립니다.

가. 규제 대상 : 경찰 관련 제복 및 급·대여품 일체 (제복, 신발,넥타이핀, 조끼, 헬멧 등)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경찰제복), 제2호(경찰장비)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제3호(유사경찰장비)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나. 관련 법령

* 「경찰제복·장비류의 판매·대여·구매 등의 행위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8조 및 9조에 의거,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 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9조 (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릿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은 판매중이신 상품을 자진 점검하시어 상품 노출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