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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NAVER]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 함에 따라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하였다는 공문을 전달받아 공지합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 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 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입니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 아울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또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또한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안내서 에 등록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