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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환경성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위반사례에 대해 올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성 표시·광고 단속 결과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동법 34조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안내문.pdf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