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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②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제 11호의 학용품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연필 모양 초콜릿'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른 학용품의 용기·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상기 규정에 저촉되므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인 점 확인부탁드리며, 관련 상품 판매자님들께서는 상품 노출에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