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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에서의 상품 가리기(비노출) 행위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최근 판매자 센터의 [스토어 전시관리] 메뉴 등의 여러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스토어 홈 진입 시 판매 중인 상품의 전시가 되지 않도록 노출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매자의 사용 경험 저하를 야기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공지하오니

스토어 진입 시 상품 전시가 올바르게 되도록 원상 복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지 이후 발견되는 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진행되며, 공지 한 달 이후부터는 경고 없이

즉시 '이용정지' 조치 되므로 판매활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대상은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판매중' 상품들을 스토어에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판매자 사정상 판매가 불가능하여 '전시 중지'나 '판매 중지' 상태로 상품을 개별 설정한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 예시]

■ 자주 묻는 Q&A

Q. [상품관리>상품조회/수정]에서 '전시 중지'를 진행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인가요?

A. '판매중' 판매 상태라면 전시 중지 가 아닌 '전시중'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혹,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매 중지' 및 '전시 중지'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