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해외 수입 '향수'상품의 판매자격/상품기준 변경
작성일 2022-11-11 10:06:09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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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되는 '향수' 상품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스마트스토어의 공정한 판매 환경을 위협함은 물론, 구매자 분들의 금전 피해와 더불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에 근거하여 판매 유형 별 자격과 상품 기준을 변경하오니,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책 적용 이후에는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위반 시 상품 판매금지 또는 몰 이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상품 : 해외에서 수입되는 ‘향수’ 상품
■ 적용 일정 : 22년 12월 12일 (월)
■ 판매 유형별 기준
1.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판매 자격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수입 절차 :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수입 ('수입신고필증'에 해당내용 표시 필수) - 상품 기준 : 국문라벨 부착
2. 수입업자에게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 수급 절차 : 위 1의 자격을 갖춘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함 - 상품 기준 : 위 1의 자격을 갖춘 수입업자의 국문라벨 부착
3. 구매대행 방식으로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 - 배송 수량 : 개별 주문 상의 수량 단위로 해외→국내로 직접 배송되어야 함 - 배송 출발 국가 : 상품 정보의 국가에서 배송이 시작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해외 브랜드 향수는 '중국/홍콩'에서 배송 불가 (단, 중국/홍콩 자국 브랜드 향수는 허용)
이번 정책 관련한 제안이나 의견은 nv_product_ips@navercorp.com 로 접수해 주세요. 접수하신 내용은 전담 운영자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접수 건들에 대해서는 개별 답변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화장품법 제2조의2(영업의 종류) -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법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화장품법 시행규칙 21조(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등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