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에탄올연료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에 따른 공지
작성일 2022-09-30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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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제78조(자료 및 정보 제공요청 등)에 의거하여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에탄올연료 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표시사항이 미흡한 에탄올연료 제조·판매 조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였고, 소방청과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제작한 에탄올연료 경고표지 부착 안내문을 공유드리오니,관련제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판매활동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