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불법 어린이제품 계도 협조 요청 (할로윈 코스튬 의상)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할로윈데이(10/31)를 앞두고 유통 급증이 예상되는 코스튬 유아동 의상 및 용품(가면 등)에 대하여 KC 인증이 없거나 KC 표시가 없는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1차 기획조사 및 단속 기간은 22.9.20~22.10.19이며, 이후 추가 기획 조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제품 판매자 · 구매자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KC인증 및 표시 여부가 없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구매대행)를 차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2.10.4까지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린이제품이 판매 · 구매대행 되는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측에서 22.10.5~22.10.19 2주일간 단속(행정조치)할 예정인 점 참고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