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건강기능식품 부당한 표시·광고 등록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최근 '미세플라스틱 제로' 표시 · 광고 가능여부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표시 · 광고 심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자율 표시 · 광고 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플라스틱 제로' 표시 ·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 * '환경호르몬' , '프탈레이트'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 · 광고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2조제3호다목)

 

관련상품을 판매하실 경우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품등록에 유의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